[오늘의 숫자 ‘15시간’]
1.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토플러 박사는 계속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대안을 거론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변화에 저항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변화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 수 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엘빈 토플러 박사가 87세로 타계했다. 고인이 강조했던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2. 이슈 :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제
공매도란?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없는 주식을 빌려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 A 에 용호와 대영이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용호는 삼성중공업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영이라는 사람은 용호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1000주를 빌려서 매도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주가가 하락을 예상할 때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매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되는거니까요.

예) 삼성전자가 100원 할때 대영은 용호의 주식 10주를 빌려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럼 대영 계좌에 100*10주 = 1,000원 - 수수료/세금 (이건 무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금 되겠죠.
그 후, 삼성전자 주가가 80으로 하락 한다면,

 대영은 공매도 쳐서 계좌에 입금 됐던 1000원 가지고 10주를 다시 살수 있겠죠?
80 * 10 주 = 800원.
결과적으로 대영 계좌를 보면,
공매도 해서 입금 됐던 1,000 원 - 800 원 (쇼트 커버링) = 200 원 이 남아 있겠죠.

 즉, 200원의 수익이 난거죠.

하지만, 공매도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다.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얻을수 있는 수익은 무한입니다. 천원 짜리 주식이 오천원이 되면 5배의 수익 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수익은 제한적 이다.
즉, 공매도를 해서 얻을수 있는 최대 수익은 2배인 거죠.

 

예) 천원 짜리 주식이 상폐가 되서 가치가 없어 진다면 0 원이 되는거죠.
즉, 2배의 수익이죠.
하지만, 만약 천원 짜리 주식을 공매도 했는데 이게 5천이 되면 손해는 내 자본금만 잃는게 아니라
순식간에 빚쟁이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봤을때 그렇단 얘기고 증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진콜 이라는게 있죠.
즉,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때 리스크 컨트롤이 안될 범위에 진입하면 강제로 반대 매매를 시켜서 공매도 포지션을 카버 하는거죠. 요즘 업황이 안좋은 종목들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날카롭게 나오는걸 볼수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업황이 좋아질걸 기대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거 보다는 그 동안 공매도 해놨던 종목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쇼트 카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게 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증권사 A에서 쇼트카버 하면 증권사 B도 빨리 해야지 안하다 잘못 걸리면 손해가 커질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봉 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 보다는 월봉이 의미가 크다.

 

 

 

 

 

미국/홍콩 사례, “인적 사항” 공시 적절한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인 공매
도 잔고 공시제도 역시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차잔고 자료가 공매도
잔고로 보기에 신뢰도가 떨어졌던 만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그러나 공매도 주체의 인적 사항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공매도 잔고 공개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칫 롱숏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 헤지펀드 등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최악의 경우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려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 중 미국과 홍콩의 사례를 보면 역시 공매도 잔고가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규제당국에 공매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거래소가 한 달에 2번 개별 상장종목에 대해 미청산 공매도(short interest)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개별 주식들의 일간 공매도 수량, 공매도 거래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공매도 주체에 대한 부분은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홍콩 또한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홍콩달러 기준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2% 이상일 경우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주체의 인적 사항은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별 주식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거래소 공매도 공시]
 


  
 

1.손경제 내용
 목적은 노후대비긴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가입을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가입하기 전부터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실제 예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400만원을 내면 13.2%인 52만 8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인 6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사실상 이자가 13.2%, 16.5%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해지시에는?
 돌려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 받은 혜택을 다시 추징당한다고 보면 된다.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서 총 16.5%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 2013년도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라고 하면 그러면 2.2%를 추가로 내야 된다.
->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은 금액을 토해낸다.

 

4.해지율은?
 연금저축(보험), 신탁(은행), 펀드(증권사)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은 80%이상이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해지율을 보면 생명, 손해보험사가 각각 57%. 53%가 10년 유지한다. 10년 정도 되면 절반은 깬 다는게 통계이다

 

5.주의할 점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재테크를 막 시작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이거 필수상품이라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자체를 잘 모르고 400만원 꽉 채워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액공제라는 건 1년 동안 어차피 근로해서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지불한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니깐,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다. 소득이 낮아서 1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00만원 꽉 채워서 돌려받는 세금이 그거보다 클 수는 없다.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세금을 내봐야 1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만 해도 그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듯이, 굳이 이걸 우선순위에 둬서 소득이 낮을 때부터 많은 금액을 저축한다는 건 여기에 많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깨게 될 위험이 커진다.

<‘브렉시트’ 란>

 6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논의중이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한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를 뜻하는 이 단어는 2012년 첫 등장한다. 2012년부터 불거진 EU의 재정위기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EU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영국은 EU에 속해있지만 자국의 통화인 파운드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유로존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EU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계속된 EU의 금융 감독 규제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높은 EU 분담금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파리 테러 등과 같은 유럽 내 난민과 테러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반EU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번 2016년 6월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내 견해>

투자은행과 같이 몸집이 큰 대형 금융회사들은 EU잔류를 희망하는 반면, 중소 증권사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나 헤지펀드들은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는 잔류파와 탈퇴파가 나누어져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에서는 EU잔류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보수당에게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독립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1)EU 잔류 찬성파영국의 영향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탈퇴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바텍스만 재단은 영국이 거대한 유럽 시장을 상실하면서 GDP의 14%가 상실될 것으로 경고한다.
 특히 브렉시트 시 외국인들의 영국 직접투자가 매년 GDP의 33% 이상 하락하고, 영국이 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대 EU 서비스 수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 경제의 영향

금융업은 영국 국내총생산인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런던에 자리잡은 EU의 핵심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인 FTA등 모든 것을 새로 협상해야 하며, 영국 총 수출의 약 45%는 EU에서 비롯되는 만큼 EU탈퇴는 무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특히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평가 절하가 예상되었다. 실제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24일 파운드화는 파운드당 1.39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룩셈부르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GDP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는 다른 회원국가들의 추가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현재 체코, 핀란드,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EU 추가 탈퇴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EU 잔류 반대, 브렉시트파

1. 경제적

브렉시트 지지파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EU의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비용에서 벗어나면서 영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 가입은 그에 맞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EU 분담금인데 가입국가들은 각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 예산 분담금을 EU에 납부한다. 2014년 10월 영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21억 유로(2조 8천억원)을 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는 분담급 환급을 받으면서 영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EU 분담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기준에 "지하경제" 부분이 추가되어, 지하경제가 큰 국가들에게 그 만큼의 분담금을 더 물린다. 영국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이 "지하경제"를 포함할 경우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인들이 EU 분담금으로 부터 받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담금 1위인 독일이 EU에서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위인 영국은 딱히 존재감이 떨어진다.

2.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영국은 "유럽"에 속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 "섬나라"라는 특성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분리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해왔다. 영국은 종교도 유럽 국가들과 다릅니다. 영국의 주요 종교는 영국 국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인데, 가톨릭 혹은 개신교를 믿는 유럽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만 하더라도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법전에 내용을 기록해두고 법규에 따라 재판하는 성문법인데 반해, 영국은 미국과 함께 판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불문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행제도만 보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아이슬란드와 함께 "좌측통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이민과 난민

 영국은 유럽 내 이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식 복지 혜택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중. 이를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도 효율성이나 의료 품질, 취지 등을 두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영국에 오면 미국 등과 달리 진료비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적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영국인들도 이민자들의 증가는 일종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일자리는 뺏는 천덕꾸러기"로 비춰졌습니다.


<현재상황>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EU 개혁안이 통과된 상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의 EU 잔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G7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폐막하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을 통해 영국의 EU 잔류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은 무역에서만 145억파운드(약 25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가 추정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그동안 EU 안에서 누려온 비관세 및 장벽 없는 무역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추정치를 공개했다. WTO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영국에 수입될 상품들에 추가될 관세를 90억파운드로 추정했다. 또한, 영국의 수출품들도 EU 탈퇴로 55억파운드의 관세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란?

>재건축을 통한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
>쉽게 말해 살던 집을 재건축했는데 재건축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걷어감
>2006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부과되었으나,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유예됨


Q)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했다고 어떻게 판단?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율’ 중 높은 것을 사용하여 판단
>쉽게 말해 똑같은 지역, 똑같은 평수,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인데 재건축해서 가격 올랐으면 평균보다 오른 것


Q) 재건축할 때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은 공제함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이 재건축 후에 ‘5억’으로 값이 오름
>이익 ‘2억’ 중 정상주택가격상승분 ‘3000만원’과 개발비용 ‘1억’은 공제
>결국 ‘7000만원’은 초과이익
>이 중 ‘30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 ‘3000만원 초과분’은 10~50%세율로 과세


Q) 2014년에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다?

>YES!
>여당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폐지하자, 야당은 시행하자고 주장
>결국 유예됨


Q) 그럼 2017년 1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시행됨?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연장할지, 시작할지, 폐지할지 국회에서 또 갑론을박 있을 듯


Q) 세금 안 내려면 내년 연말까지 완공해야하나? 첫 삽질만 하면 되나?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하면 됨, ‘인가신청서’만 내면 면제가능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조합설립이후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기간이 최단1~2년
>지금부터 서둘러도 빠듯하다!


Q) 과거 시행됐을 당시에 강남 비싼 아파트 가격 잡아보자는 취지였는데, 강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만 적용됐다는 소문?

>그 당시 강남, 서울에 재건축이 별로 없었음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거의 주택시장 약세였음


Q)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재건축시장이 또 다시 위축될까?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
>시장 전체적으로 침체의 여지가 있다!


Q) 재건축비용 공제하고, 이익의 최대 절반을 가져간다고 재건축 안 할까?

>재건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좀 줄이는 것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 뿐
>큰 틀에서 재건축은 추진되어야한다
>전세난, 수급 불균형 발생하니까


Q) 내년 연말쯤 또 유예할거냐 시행할거냐 논란 있을 듯,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엔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꼴
>결국 다시 이 부과금을 양도세에서 공제해줌
>구태여 미리 걷은 후 이중으로 일하지 말고,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로 걷으면 됨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이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5년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면서 사내유보금 논란이 시작되었다. 가계는 어려운데 기업이 회사 안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기업에 쌓여 있는 돈이 가계로 흘러가면 소비와 내수가 증가하여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이 또 다시 투자나 고용은 안하고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만 하고 있어, 일부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기업이익의 가계로의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악화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입장의 근거는 이러하다.  


1. 사내유보금은 현금 형태가 아니다?

사내유보금: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 한 금액이다.
장사해서 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잉여금, 이 둘이 기업이 번 돈인데 여기서 임금, 배당, 세금을 내고 남은 것과 상법에서 강제적으로 모아두게 한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그런데 이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현금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공장,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형태로 기업에 남아있다. 즉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면 그러한 자산들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만이라도 투자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기업이 당장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삼성이 15%~20%정도, 일반기업들이 10%~15%정도 보유하고 있다.


2. 규제 자체의 문제
2015년 정부가 기업에 “투자 많이 해라, 임금 올려라, 배당 많이 해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총회가 할 일이다. 창출할 이익과 감수해야할 리스크를 비교하여 리스크가 더 크다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장래를 위하여 비축해둔 돈인데, 정부의 요구대로 투자를 했어도 대규모 손실이 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기업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임금 또한 노사간의 협의 사항이지 정부의 개입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3. 이중과세의 문제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로 원칙에 어긋난다.


4. 기업 재무구조 악화와 장기적인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5. 대안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대안1) 배당 올리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늘린다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효과는 상당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안2) 법인세 세율을 정상화하기
법인세 세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법인세를 높여서 세수를 늘리면 굳이 기업에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은 종업원에게 임금(비용)을 많이 주어 세금을 적게 낼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의 임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늘어난 이익으로 세금을 많이 낼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종업원 임금을 늘리던 세금을 더 내던 결국 비정상적인 사내유보금은 줄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므로 순선환의 구조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결국은 세금 더 걷는 정책이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되지 왜 복잡하게 꼬아 놨느냐 하는 주장이다.


6.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경쟁요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류가 법인세 낮추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7. 위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
 외국인투자자가 없어질 것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 등의 OECD국가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결국 내는 세금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세율은 22%이나 실효 세율은 14%정도로 28%내외인 일본보다 2배정도 낮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않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