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15시간’]
1.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토플러 박사는 계속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대안을 거론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변화에 저항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변화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 수 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엘빈 토플러 박사가 87세로 타계했다. 고인이 강조했던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2. 이슈 :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제
공매도란?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없는 주식을 빌려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 A 에 용호와 대영이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용호는 삼성중공업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영이라는 사람은 용호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1000주를 빌려서 매도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주가가 하락을 예상할 때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매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되는거니까요.

예) 삼성전자가 100원 할때 대영은 용호의 주식 10주를 빌려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럼 대영 계좌에 100*10주 = 1,000원 - 수수료/세금 (이건 무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금 되겠죠.
그 후, 삼성전자 주가가 80으로 하락 한다면,

 대영은 공매도 쳐서 계좌에 입금 됐던 1000원 가지고 10주를 다시 살수 있겠죠?
80 * 10 주 = 800원.
결과적으로 대영 계좌를 보면,
공매도 해서 입금 됐던 1,000 원 - 800 원 (쇼트 커버링) = 200 원 이 남아 있겠죠.

 즉, 200원의 수익이 난거죠.

하지만, 공매도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다.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얻을수 있는 수익은 무한입니다. 천원 짜리 주식이 오천원이 되면 5배의 수익 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수익은 제한적 이다.
즉, 공매도를 해서 얻을수 있는 최대 수익은 2배인 거죠.

 

예) 천원 짜리 주식이 상폐가 되서 가치가 없어 진다면 0 원이 되는거죠.
즉, 2배의 수익이죠.
하지만, 만약 천원 짜리 주식을 공매도 했는데 이게 5천이 되면 손해는 내 자본금만 잃는게 아니라
순식간에 빚쟁이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봤을때 그렇단 얘기고 증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진콜 이라는게 있죠.
즉,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때 리스크 컨트롤이 안될 범위에 진입하면 강제로 반대 매매를 시켜서 공매도 포지션을 카버 하는거죠. 요즘 업황이 안좋은 종목들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날카롭게 나오는걸 볼수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업황이 좋아질걸 기대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거 보다는 그 동안 공매도 해놨던 종목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쇼트 카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게 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증권사 A에서 쇼트카버 하면 증권사 B도 빨리 해야지 안하다 잘못 걸리면 손해가 커질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봉 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 보다는 월봉이 의미가 크다.

 

 

 

 

 

미국/홍콩 사례, “인적 사항” 공시 적절한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인 공매
도 잔고 공시제도 역시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차잔고 자료가 공매도
잔고로 보기에 신뢰도가 떨어졌던 만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그러나 공매도 주체의 인적 사항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공매도 잔고 공개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칫 롱숏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 헤지펀드 등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최악의 경우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려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 중 미국과 홍콩의 사례를 보면 역시 공매도 잔고가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규제당국에 공매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거래소가 한 달에 2번 개별 상장종목에 대해 미청산 공매도(short interest)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개별 주식들의 일간 공매도 수량, 공매도 거래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공매도 주체에 대한 부분은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홍콩 또한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홍콩달러 기준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2% 이상일 경우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주체의 인적 사항은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별 주식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거래소 공매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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