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손경제 내용
 목적은 노후대비긴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가입을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가입하기 전부터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실제 예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400만원을 내면 13.2%인 52만 8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인 6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사실상 이자가 13.2%, 16.5%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해지시에는?
 돌려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 받은 혜택을 다시 추징당한다고 보면 된다.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서 총 16.5%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 2013년도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라고 하면 그러면 2.2%를 추가로 내야 된다.
->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은 금액을 토해낸다.

 

4.해지율은?
 연금저축(보험), 신탁(은행), 펀드(증권사)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은 80%이상이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해지율을 보면 생명, 손해보험사가 각각 57%. 53%가 10년 유지한다. 10년 정도 되면 절반은 깬 다는게 통계이다

 

5.주의할 점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재테크를 막 시작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이거 필수상품이라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자체를 잘 모르고 400만원 꽉 채워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액공제라는 건 1년 동안 어차피 근로해서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지불한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니깐,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다. 소득이 낮아서 1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00만원 꽉 채워서 돌려받는 세금이 그거보다 클 수는 없다.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세금을 내봐야 1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만 해도 그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듯이, 굳이 이걸 우선순위에 둬서 소득이 낮을 때부터 많은 금액을 저축한다는 건 여기에 많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깨게 될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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