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시 별도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하나?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인지 vs 부가세까지 더해서 11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인지)

-> 결론적으로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낼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할 권리가 있다. 공인중개사 법에는 부가세를 따로 내라, 내지 말아라 정해놓은 것은 없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상한선만 정해놓고 있다. 쉽게 말해, 상한선이 100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 10%는 또 따로 더해서 받아도 되는 걸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요율표에 나와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1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달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고 늘 부가세 10%를 따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수수료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중개 보수 요율표를 잘 보면 상한요율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그만큼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흥정할 수 있고, 요율표에도 흥정하라고 나와 있다.

 

-> 결론 : 중개사는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손님은 중개수수료 자체를 깎아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결국 누가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협상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 상한선 이내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니 소비자는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수를 미리 정하고 부가세 10%를 더 낼 생각을 해야하고, 그 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히 써야한다. 보수 흥정이 안 되었으면 공란으로 해야지 금액 확인도 안하고 도장 찍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2. 부동산 P2P대출 특징과 주의할 점
* P2P(Peer To Peer) 대출 :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
- 대출신청인이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를 얻는 방식.
- 대부업체와 달리, P2P대출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신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영업 중이거나준비 중인 P2P업체는 적게 쳐도 30곳, 많게는 60곳에 이름


Q. 부동산  P2P대출이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P2P대출 상품이 다양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짓겠다는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이 방식은 담보를 잡고 빌려준다기보다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듣고 돈을 빌려주는 것.
예를 들면, 수도권 어딘가에 몫이 좋은 곳이 있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살 돈을 빌려달라, 혹은 서울 어딘가에 오피스텔을 지을 건데 땅 값과 건축비를 빌려 주면 많게는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Q.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왜 개인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자금 조건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조건이 안 되는 것.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데 계획만 있지 땅도 안 샀고,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돈을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 대신 땅사고 건물 짓고 분양도 잘되면 그걸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니 일단 먼저 빌려다는 것.

 

Q. 부동산 개발 계획서만 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인데,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을까요?
물론 그냥 말만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중개 업체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내걸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집 지을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신탁회사에서 투자금 계좌를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두고 투자금 계좌를 관리 한다든지 시공사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 확약서를 준다든지

 

Q. 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빌려간 후에 돈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시중은행도 가끔 대출사기를 당한다. 이만큼의 매출을 하고 있다고 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들. 건설업자들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은행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선별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 대출 업체를 믿을 수 밖에 없다.

 

Q. P2P대출 중개 업체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입장이니 수수료를 받을텐데, 그 업체가 안전한 건지 검증을 하거나 검증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없나?
P2P대출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없다.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사기이므로 금감원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관련법이 없어서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다.

 

Q. 그럼 중간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부실한 업체를 소개해 주었더라도 중간에 있는 P2P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 건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Q.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지는 않나?
P2P 대출 업체를 규제할 법은 없으니, 이 업체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시장 자체가 작으니 클 때까지 두고 보자는 것인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는 대책이 없는 상태. 자칫 대형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국내  P2P대출 기업의 누적대출액이 1100억원을 넘어서며 1년 안에 200%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논의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결론 : P2P 대출 상품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보다는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만큼 개인투자자들 스스로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P2P대출에 임해야 할 것.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1→ 3.6→ 3.1→ 2.7%가 되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내다본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의 숫자는 이제 생소한 숫자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미끄럼을 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러시아 소위 브릭스국가들의 성장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브릭스라는 말을 처음 만든 골들만삭스는 아에 브릭스펀드를 청산해 버렸다. 브릭스가 아닌 다른 신흥국가들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깐 ‘세계경제가 앞으로 20년동안 계속 저성장이라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는 말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OECD가 제한한 노동시장 개혁이든 재정 활용이든 뭐든지 해봐야된다.

 

그런데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는 위기인데 인식과 대응마저 이렇게 늦는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닌가?

 

*브릭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을 지칭
*브릭스펀드: 브릭스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과 주가상승 가능성에 착안해 개발된 해외투자 펀드이다.

 

 【해운동맹이란 무엇인가?】
Q&A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교수


① 해운업이라는 것은 배에다 물건을 실고 날라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각자     손님들의 물건을 싫고 나르면 되는데 해운업끼리 동맹을 맺는 것은 무엇인가?


→ 해운동맹이라는 것은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선사들이 선박을 서로 공유해서 해상운송과 영업을 같이하고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선박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ex) 부산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항로를 생각해보자! 대략 10척정도의 선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8개의 항만을 기행하게 되는데 이걸 혼자서 하려면 선박 10척에 대한 투자를 혼자 해야 한다. 근데 4개의 해운사가 하나의 동맹으로 연합을 하려 서비스를 한다면 한 해운사당 2척~3척만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용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② 왜 선박이 10척이나 필요하나?

→보통 유럽까지 갈 때 들리는 항만이 8개정도가 되는데 그 항만별로 같은 날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ex) 서울에서 부산으로 짐을 나를 때 평택으로 가야하는 짐은 평택을 들릴 배에 실고 김천에 가야할 짐을 김천에 들릴 배로 동맹 회사들이 구분하여 8~10척을 가지고 8개항 만에 같은 요일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정요일 서비스라한다.

→이런 서비스를 하면선 선사들끼리 영업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 같이 어려울 때 비용도 절감하고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은 각자한테 받고 영업을 각자 하되 실어 나르는 코스가 같으면 같이 가자는 것이다.

 

③ 한진 해운과 현대 상선이 해운동맹에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에서 빠지게 되면 혼자 모든 짐을 나르게 되고 영업하기가 어려워 지나?

→ 그렇다, 영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동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④ 한진은 이번에 해운동맹에 들어갔고 현대는 떨어졌다. 그런데 두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데 현대 상선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동맹의 합격 여부는 그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선사들의 판단이다. 그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건전성이다!
→ 한진 해운이 현대 상선보다 친구(시장 점유율)가 많다!
cf) 한진은 북양로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7.5%점유하고 있으며 현대해운은 3%정도 점유하고 있음.


⑤ 지금 빠진 현대상선은 나중에라도 해운동맹에 들어갈 수 있나?


→ 이것은 단순히 선박회사 하나가 동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문제가 아니라 만일 국적 선사가 동맹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그 동맹에 포함된 선사들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 기항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해운은 물론 항만, 물류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마무리해서 추가로 진입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된다!


→해운 동맹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다시 동맹을 맺는다.

→그 동안 선전기준 순위
머스터(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

 

 

 

★얼라이언스는 해운에만 있는 것인가? NO!!

항공동맹

★운영체제- 스타 얼라이언스(대한 한공), 스카이팀(아시아나 항공), 윈월드

 

★장점
① 공통운항을 통한 노선 확충 효과
ex) 내가 인천공항에서 토론토를 가고 싶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시드니까지밖에 운행을 안 한다? 이럴 때,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항공 동맹사인 에어뉴질랜드와 공통운항 실시. 시드니까지는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드니부터 오클랜드까지는 에어뉴질랜드 이용.

②비용 절감의 효과
다른 항공사지만 같은 동맹항공사이면 타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 도움 받을 수 있는 경우

③마일리지 공유
동맹 항공사끼리 마일리지를 공유한다.


철도동맹

-고속철도회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의 고속철도가 대표적
-레일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동맹을 결성
→철도 사업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함!

 

 

【비싼 용선료를 들여서 배를 빌리는 이유?】
첫째, 돈이 부족해서

 

둘째, 부족한 배를 급히 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 소니라는 회사가 만든 TV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배달 업체 해운사를 물색하고 있다. 만약 배를 딴 곳으로 해운사가 한 두 척에 배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해운사는 배달을 맡을 수 없다. 그럴 때 해운사는 배를 급하게 렌트해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배는 조선소에서 주문을 해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빌릴 수밖에.....

 

셋째, 배 값이 떨어 질까봐

우리가 집을 사지 않고 월세내는 이유와 똑같다. 우리가 집을 사지 않고 월세내는 이유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까봐 안사는데 배도 경기가 좋을 때 배값이 아주 비싸고 경기가 않좋으면 배값이 아주 내려가는데 경기가 좋을 때 배를 사서 나중에 중고로 팔아야 할 때 높은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 청년실업 100 만명 시대 (바늘구멍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

• 그 와중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1 년 안에 박차고 나오는 신입사원 28%

• 300 인 이상 대기업의 신입사원 퇴사율 9%, 300 인 미만 SMEs 에서는 33% 육박 (한국경영자협회가 3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입사할 때의 시험과 면접은 ‘맞선’과 같다 

o 지원자와 회사가 서로의 장점만 부각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

o 그러나 입사 후 회사의 현실이 예상과 다르면 실망이 커짐

• 입사한지 1 년도 안된 신입사원이 나가게되면 더 손해를 보는 쪽은 회사  (1 년치 연봉을 손해본다는 계산)

• 벤치마킹: 일본의 본심세미나 

o 일본의 한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할 때 2,3 년차 선배사원들이 나와서 그 회사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본심 세미나’를 열고 있음

o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보는것도 좋을 것
 
* 참고개념: 현실적 직무소개 (Realistic Job Preview)

− 신입사원에게 부풀려진 기회를 줄이고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한 정확하고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면접 전 사무실탐방 등 RJP 실시 (야근여부,연봉 등 솔직한 정보 전달)

− 채용과정에서 RJP 가 입사 후 신입사원들에게 직무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이직의도 등의 직무태도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 
 
 
[ 미국의 기준금리 ] by.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1. 5월 19일 - 오늘의 숫자 “4.0”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직업을 갖게 될 20년 뒤에는 이 학생들의 무려 65%가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소한 직업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전망이 맞다면 20년 뒤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이 이른바 ‘인더스트리 4.0’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정부가 이러한 4차 혁명과 관련된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이 택배를 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려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산업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조와 환경이 취약해져 있는 만큼, 이런 규제완화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새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자면 무엇보다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그 동안 위에서는 규제개혁을 외쳐도 막상 현장에서는 잘 안 통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각 부처끼리, 정부와 기업과 투자자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꺼져 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 제 4대 산업생산시스템이라고도 한다.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자동화), IT가 산업에 접목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 네 번째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
-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사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하자는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공장의 기계, 산업 장비, 부품들은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돼 모든 작업과정이 통제되고 사람 없이 수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으로써 인구감소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도전해오는 신흥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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