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이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5년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면서 사내유보금 논란이 시작되었다. 가계는 어려운데 기업이 회사 안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기업에 쌓여 있는 돈이 가계로 흘러가면 소비와 내수가 증가하여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이 또 다시 투자나 고용은 안하고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만 하고 있어, 일부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기업이익의 가계로의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악화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입장의 근거는 이러하다.  


1. 사내유보금은 현금 형태가 아니다?

사내유보금: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 한 금액이다.
장사해서 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잉여금, 이 둘이 기업이 번 돈인데 여기서 임금, 배당, 세금을 내고 남은 것과 상법에서 강제적으로 모아두게 한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그런데 이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현금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공장,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형태로 기업에 남아있다. 즉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면 그러한 자산들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만이라도 투자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기업이 당장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삼성이 15%~20%정도, 일반기업들이 10%~15%정도 보유하고 있다.


2. 규제 자체의 문제
2015년 정부가 기업에 “투자 많이 해라, 임금 올려라, 배당 많이 해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총회가 할 일이다. 창출할 이익과 감수해야할 리스크를 비교하여 리스크가 더 크다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장래를 위하여 비축해둔 돈인데, 정부의 요구대로 투자를 했어도 대규모 손실이 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기업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임금 또한 노사간의 협의 사항이지 정부의 개입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3. 이중과세의 문제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로 원칙에 어긋난다.


4. 기업 재무구조 악화와 장기적인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5. 대안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대안1) 배당 올리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늘린다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효과는 상당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안2) 법인세 세율을 정상화하기
법인세 세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법인세를 높여서 세수를 늘리면 굳이 기업에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은 종업원에게 임금(비용)을 많이 주어 세금을 적게 낼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의 임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늘어난 이익으로 세금을 많이 낼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종업원 임금을 늘리던 세금을 더 내던 결국 비정상적인 사내유보금은 줄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므로 순선환의 구조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결국은 세금 더 걷는 정책이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되지 왜 복잡하게 꼬아 놨느냐 하는 주장이다.


6.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경쟁요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류가 법인세 낮추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7. 위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
 외국인투자자가 없어질 것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 등의 OECD국가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결국 내는 세금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세율은 22%이나 실효 세율은 14%정도로 28%내외인 일본보다 2배정도 낮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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